환불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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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렙센터는 시험일정을 결정된 후 국가적 천지지변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시험을 전체취소 한 경우
1. 시험응시료는 50%만 환불(환불은 시험일 기준 일주일 )
2. 시험일정 연기 가능(단,추후 날짜를 잡는것이 아닌 취소 당일 시험날짜를 정해야함)
1. 시험응시료는 50%만 환불(환불은 시험일 기준 일주일 )
2. 시험일정 연기 가능(단,추후 날짜를 잡는것이 아닌 취소 당일 시험날짜를 정해야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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